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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김묘연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자소송 절차

01

건설전문변호사와의
소송 승소 가능성  밀접 상담

승소 가능성부터 아파트의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진단 또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0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 진행여부 결정

상담내용을 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03

소송 계약 및 착수

계약을 마치고 소송진행을 위한

열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04

​하자소송 전담팀의 전문하자 감정 진행 

김묘연 건설전문변호사와 하자소송 전담팀은

현장에서 전문적인 하자진단을 진행하고

각 항목에 대한 하자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05

​소장 접수 및 소송 진행

​진단하자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와 수립한

소송 전략에 따른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06

승소 후 하자소송 배상금액 수령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하고 

집현전의 성공보수도 지급합니다.

07

​개별세대 수선 필요 시
배상금액으로 수리 지원

배상금으로 개별세대에 수선 필요 시 수리를 지원하여

하자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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