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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왜 해야할까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보이는 하자보수만 받으면 그뿐,
구태여 소송까지 해야할까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하자소송의 필요성,
하자보수를 위한
강력한 수선비용 확보방법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때, 하자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하자들을 시공사의 입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을 통해 원활히 하자보수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수단인 소송을 통해서 수선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알지 못했던 하자의 발생
시공 과정, 하도급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야 지금의 우리 아파트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는 시점에 놓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입주민이 발견하지 못한, 혹은 발견할 수 없어 알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과 하자 발견 자체가 늦어질 경우,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가능성 또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진행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의 시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공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진행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진행
재척기간 적용 전 진행
청구권 소멸 전 진행
입주자대표가 생기거나 관리단이 형성된 상황
초기 하자 진행 후 1년 6개월 후
하지만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자만 보수하기 급급할 뿐 실제 큰 금액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하자들까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수나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순 협의나 소통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수단인 소송을 통해서 그 수선비용을 최대한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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