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소송 이것을 꼭 파악하세요.
-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
- 2월 5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건설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사를 통해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이 많으며, 그와 동시에 누수나, 하자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50%는 아파트 하자소송으로 인해 오시며, 그때마다 “어떻게 지어진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나요?”라며,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법률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사에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받았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하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사에 물을 수 있것이지, 모든 경우에 그리고 아무때나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건설변호사, 하자소송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간을 파악하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①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② 건축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③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및 기산일이전 발생한 하자 : 5년
④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위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며, 이때 하자소송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수원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하자인지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수원건설변호사, 하자소송 전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소송도 건설사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파트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에, 무조건 아파트라고 해서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책임지는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유부분은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공유부분은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 전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구분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때문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기간과 더불어 하자가 발생한 지점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책임의 당사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자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하자 책임이 건설사 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패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증거수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자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수원건설변호사와 같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