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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맡겨야 할까?

  • 작성자 사진: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
  • 2024년 12월 1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30일


아파트하자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닌, 법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입주민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파트 하자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도가 높고,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장 수수료와 불필요한 비용 방지

     

일부 로펌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무장은 사건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하지만, 로펌에서는 사무장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로펌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수임료가 증가하거나 변호사가 사건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소송 과정에서는 청소업체나 유지보수 업체, 인테리어 회사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여 입주민의 이익에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소송의 결과를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여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당히 빠르게 처리하는 곳은 피해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일부 로펌에서는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별 사건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적당히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로펌을 만난다면 입주민의 이익보다 로펌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약 70% 정도만 진행되어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소유자나 공유지분 등 구체적인 확인없이 채권양도를 받아 추후 재판 결과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 결국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재판 과정 중 감정결과에 포함된 각 감정항목들의 수가 꽤 많은 편인데, 각 항목별 구체적 분석이나 공방없이 감정대로 결과를 만연히 취신하여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몰지각한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입주민들은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일부 로펌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민과의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소통의 부족으로 진행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입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중 소송의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진행사항을 입주민과 공유하며, 투명한 진행을 통해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긴 소송이 끝나더라도 법적 대응을 잘못하거나, 실제 건설사의 재정적 문제, 물건파악을 잘못한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의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등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 진행단계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개입, 그리고 소송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은 반드시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께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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