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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왜 필요한가?

  • 작성자 사진: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
    김묘연 하자소송전문변호사
  • 2024년 12월 1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30일


아파트하자소송-필요한-이유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소송,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아파트는 수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 후 예상치 못한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세대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세대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가 똘똘 뭉쳐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충분한 배상액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혹시 우리 아파트도 부실공사?

     

어렵게 분양을 받거나 목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가 입주민들이 살기에 안전한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진단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하도급 과정에서 비용절약을 위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부 자재를 누락하거나 생략해서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 타일 뒷채움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완공 후 몇 년 뒤에 큰 하자가 되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민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들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아파트 완공 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초기 하자 보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파트 하자소송 진행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하자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손해율을 줄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전문 진단업체가의 첨단 장비를 통해 균열, 비틀림, 누수, 기능불량 등 눈에 보이는 진단부터 미시공, 변경 시공, 철근 수, 난방 배관, 수직 수평 시공불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까지 광범위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항목을 자료화 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요즘은 하자소송도 여러 차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결국 아파트 측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에, 초기 하자소송에 만전을 기하여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소송을 종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개별 세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보통 개별 세대에서 확인이 되지만, 보통 개별 세대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커서 개별 세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각 세대가 자체적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수리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파트 전체가 하나되어 체계적이고 공정한 법적 과정을 통해 시행사나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세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시행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받아 각 세대의 수선이나 공용부분 수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 공동체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법적,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 하자소송이 다수 이뤄지고 정형화 되면서, 과거 감정결과에 따라 대부분 하자항목에 관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것과는 달리, 각 하자항목별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공격방어방법이 대두되면서 재판부 또한 선별하여 항목별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경험과 그 법리적 공방에 있어 정통함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만약 잘못된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 소송 과정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투입된 비용보다도 적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따라서 경험 많고 전문성을 갖춘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가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전문 변호사와 유기적으로 소통 및 협력하여,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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